2013.11.11 10:34
필리핀 ACR-ICARD 란?
ICARD는 필리핀에서 59일 이상 체류하시는 외국인의 허가증인데요~
유효기간은 1년이며 그 이후에 갱신을 해야합니다. ^^
일종의 장기체류 외국인의 신분증이며
소지하지 않는 경우 간혹 벌금을 물릴 경우가 존재합니다.
필리핀은 ICARD 외에도 여러가지 추가비용이 들어요
ICARD는 48시간안에 발급이가능하구요~~
비용은 3000페소 내외이며 일반적으로 어학원에서 대행하여
처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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