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3 13:03
캐나다는 워킹비자(Work Permit)는 종류와 신청자격이 각각 다름으로 잘 확인하시고 진해을 하셔야 됩니다.
Working Holiday
합법적으로 1년간 여행과 일, 공부를 자유롭게 캐나다내에서 활동 할수 있는 비자 입니다. 평균적으로 일년에 400명~800명 정도 일년에 한차례 정도 모집하나 올해같은 경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특수로 인하여 2010명씩 일년에 두차례 모집합니다. (만18세~ 3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Co-op Working Permit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실습이 꼭 필요하다는 과정에서 주는 비자로 학생비자와 코업비자를 동시에 소유하시는 비자를 말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 인턴쉽 비자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업과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비자기간은 학생비자 기간과 동일합니다. (학생비자를 소유하셔야 하며, 수업을 듣는 프로그램과 인턴쉽 비율이 꼭 50:50 비율로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Off campus Work Permit
캐나다 정부에서 정규대학 또는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비자입니다. 주당 20시간이상 일을 하실수 없으며, 오프캠퍼스 비자 신청가능한 학교 리스트는 http://www.cic.gc.ca/english/study/institutions/participants.asp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수업과정 6개월후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Post Graduate Work Permit
캐나다에서 정규대학 또는 인정해주는 학교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였을때 졸업후에 수업한 기간 만큼 일을 할수 있도록 주는 비자 입니다. 최대 3년까지 받으실수 있으며, 전공과 상관없이 어떤한 업종에서 일을 하실수 있으며, 차후 이민 신청시 경력으로도 인정 받으실수 있는 비자 입니다.
HRSDC Work Permit
연수나 유학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인 개인의 경력 등을 고려해서 캐나다 현지에서 취업할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캐나다 회사에서 Job Offer를 받으면 캐나다 Service Canada (노동청)의 심사를 거쳐서 취업승인을 받게되면, 고용계약서 LMO(Labour Market Opinion) 받게 됩니다. 이 승인 LMO 와 다른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서 캐나다 이민국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준비시는 분들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LMO 승인 레터도 직업군에 따라 등급이 ( O,A,B,C,D) 로 나뉘는데, O,A,B (Skilled Worker) 등급 까지만 독립이민시 추가 점수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통 2년 승인을 해주는데, 최근 캐나다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1년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